앞으로 세종로나 태평로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장시간 불법 점거하거나 도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가두 행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대포 등을 사용해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찰이 5일 밝혔다. 또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연 단체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 비슷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집회·시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집회나 가두 행진이 자주 열리는 태평로·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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