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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9月6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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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필화사건' 3명, 38년만에 무죄
Sep 6th 2011, 09:03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경북대생들에게 38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정진회 사건은 경북대 이념 서클인 정진회 회원들이 1971년의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는 1972년 정진회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 유신헌법 반대 토론을 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구호(63)·이한용(59)·임규영(58)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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