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해양에 분뇨나 산업폐수 등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양 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침전물)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다만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위탁업체는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된다.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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