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수천만건의 대출·음란 스팸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표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690만건의 대출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1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중개해 7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바일 음란 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800만건의 음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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