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30일 북한 대남공작부서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 소식을 전파한 김모(4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부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 직원인 김씨는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 북한원전 이적도서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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