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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8月30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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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물어 상해 입힌 진돗개 주인에 배상판결
Aug 31st 2011, 05:44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31일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34)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55)씨 가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5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진돗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20%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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