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금강산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남측 기업들이 3자 위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수속절차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 남측 당사자들은 수속절차에 입회해야 한다"며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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