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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