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29·여)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를 제기한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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