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박주아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발한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등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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