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인 류창(劉强ㆍ38)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일본으로의 인도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류창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다. 2일 중국 소식통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만기 출소를 앞둔 류창에 대해 한ㆍ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을 일본에 넘길지 서울고등법원에 심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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