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IT컨설팅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황철증(50) 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별다른 전과도 없다"면서도 "막중한 권한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국장은 2010∼2011년 모 IT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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